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문단 편집) == 입건과 미미한 처벌 == 서울 구로경찰서는 2월 6일 인부들을 학대한 혐의로 염전 주인 홍씨(48)를, 영리약취·유인 혐의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씨, 고씨를 형사 입건했다. 무허가 직업소개업자는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대가로 홍씨로부터 일인당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겼다고 한다. 염전주 홍씨(48)는 "왜 탈출하는 인부들을 다시 데려왔느냐?" 는 [[중앙일보]] 기자의 전화 질문에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라고 대답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익명의 주민 C씨(71)는 "가족들 생계도 꾸리기 힘든 염전 주인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거둬 먹여주고 돈도 주는데 오히려 나쁜 소리만 듣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13846579|기사]] 2월 19일 업주 홍씨가 [[수면제]]를 마시고 기절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http://www.ytn.co.kr/_ln/0115_201402200852100500|기사]] 결국 업주 홍씨는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http://news1.kr/articles/?2143635|기사]] 그러나 피해자가 당한 악질적인 범행에 비해 3년 6개월이라는 형량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채씨가 5년 넘게 감금당했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형량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당장 드러나는 증거가 확실해 실제 적용된 죄만 해도 [[감금죄|중감금]]과 [[인신매매]] 등의 [[경합범]]에 피해자도 한 명이 아니다. 한국 형법상으로도 더 높은 형을 충분히 선고할 수 있었다. (폭행죄 등 다른 것 다 제외하고 노동력 착취만으로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했다.) 장애인들을 유인해 이들에게 노예 피해자를 공급한 직업소개소 이씨 등은 2년 6월 및 2년 형이 확정됐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469947|기사]] 역시 죄질에 적절한 형량인가 하는 부분부터, '''이미 사기죄 전력 등 수차례 전과가 있는 이'''라서 강도를 높인 형량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비판받는 형량이다. 9월 25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성씨만 같은 다른 염전업주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해당 판결은 앞에서 언급된 홍씨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 우선 입건관련 기사와 판결 때 기사를 보면 홍씨의 나이가 일치하지 않으며(입건 때는 48이었다가 판결 때는 47?) 형량도 다르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참고로 해당 판사는 예전 음주 후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 아내를 죽게 만들어 징역 3년을 받은 피고에게 '''집행유예 5년'''을 부여해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린 전적이 있다.[[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141128000000456998921|#]]] 재판부는 '''__대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고,__''' 홍 모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측과 노예주의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된다.]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144379&date=20140925&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2016년 4월 17일, [[광주지방법원]] 김영식 부장판사는 염전업주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7/2016041700308.html|기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__늦게나마 뉘우치고 임금을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__을 근거로 들었다.[* 참고로 이 때 판사는 '''인권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을 내리고 그외에도 이런저런 진보적인 발언을 많이 해 왔다. 예를 들면 판사 재직 중엔 '사법부가 청와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변했지만 현재는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 하자마자 바로 임명되어 청와대 법무 비서관 신분으로 있다.] 참고로 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476456|보도]]에서 피해자와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월급 대신이라며 제공받은 식사 등이 인간이 도저히 먹기 힘든 수준으로, 이 부분이 1심에선 학대로 인정받았지만 '''__2심에선 이 개밥만도 못한 것을 먹을 것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__'''되어 오히려 참작 사유가 됐다.[* 이 부분이 "형사가 아닌 민사에서" 임금이 아니라고 인정된 것은 후술된 2016년에서야 인정됐다. 물론 형사와 민사는 별개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제와서 다시 재판해서 올바르게 처벌하라고 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__물론 밀린 임금이 제대로 법에 맞게 지급된 적도 없는 등__''' 상식밖의 판결 사유가 문제됐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임금이 지불되었다."고 인정받게 된 것은 이 상식 이하의 숙식이 모두 임금에 포함된 이유다. 또한 '''__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것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한 조작된 탄원서__'''임이 해당 보도외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476456|다른 언론에서도 지적]]되었다. 2021년 근황을 담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2&aid=0002213748|기사]]를 냈다. 염전 노예 주인이었던 A씨는 염전에 관련된 일은 하지 않고 낚시를 하며 장어를 굽고 회를 떠 먹으며 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